601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602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를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603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다시 과세되나? 수증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초 증여 후 1년 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한한다.
604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임
상속증여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605
국내 생활 중인 미국영주권자의 증여세 관할은?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가족, 재산상태, 국내거주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거소지이고, 수증자와 증여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증여재산 소
상속증여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활하는 미국영주권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판정과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재산상태·국내 거주기간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가 된다.
606
증여 2년 4개월 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증여일로부터 2년 4개월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보다 2년 4개월 앞선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매매가액은 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07
증여 후 1년 내 재산을 반환하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하여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하되 반환・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 후 1년 안에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이다.
608
형질변경한 증여 농지는 어떤 현황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 일부를 대지로 형질변경한 경우 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법의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9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 재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10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나?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결정일 이후에는 무신고한 증여재산도
상속증여세 - 199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 당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헌 결정 이후에는 무신고 증여재산도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과세한다. 다만 위헌 결정 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611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ㆍ등록일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등록일이라는 기본통칙에 따른다.
612
채무부담 조건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의 채무부담 조건이 있으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조건이 증여계약에 없으면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613
부동산 취득 권리를 증여받으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을 때 납세의무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권리를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억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614
착오로 한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대하여 당초 등기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
상속증여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15
증여 상가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하며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 - 1994.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할 상가아파트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6
수복지역 미복구토지 등기는 과세대상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하여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소득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복지역 미복구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된다.
617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실질에 의거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의 증여 여부와 신고·과세 방법을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동일인의 5년 이내 증여가액은 합산한다.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8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
상속증여세 - 1994.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와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과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도 원문에 정한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9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의 합산기간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기간을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0
채무부담 조건이 없는 증여도 채무를 공제하나요?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이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런 조건이 없으면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부담 조건은 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따른다.
621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ㆍ등록일이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동산의 경우는 인도받은 날임
상속증여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재산 종류별 구체적인 취득시기 내용이 없다.
622
가산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일이 개별 공시지가 최초
상속증여세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인 1990.08.30 전이면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3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선박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며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가액과 시가 등 중 큰 금액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선박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4
1990년 이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5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상속·증여·양도 과세를 물었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626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46014-175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627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평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별 공제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8
부담부 증여재산은 상속가액에 어떻게 더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부담부 증여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가액 중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할 재산이 부담부 증여재산일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 중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29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630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
631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시가 등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당해재산이 조성중인 토지로서 시가 산정이
상속증여세 - 1994.06.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재산가액 평가를 묻는 사안이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조성 중인 토지의 시가가 어려우면 규정상 가액에 조성비용을 더해 채권최고액을 안분한다.
632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의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633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부동산 증여라면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현금 증여인지 부동산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34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각각 취득시기로 한다.
635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범위를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636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상속세법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7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
상속증여세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8
특별조치법 등기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
상속증여세 - 199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는 상속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967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639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에 세금이 과세되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640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하고,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수유자이면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4.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해당 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차증여는 합산 산출세액을 공제하되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이면 각자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1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의 합산기간은 얼마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상속증여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642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다른 재산도 책임지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각 후 상속세 체납액에 대해 상속인의 다른 재산에도 책임이 미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상속재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3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상속증여세 - 1994.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이미 결정을 받았다면 제외된다. 실제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인지 형식적인 절차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4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증여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각각 과세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45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수증자가 상속인,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 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며, 수증자인 상속인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6
증여세 미납 시 두 가산세가 별도로 붙나?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과소신고와 증여세 미납 시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별도로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과소신고 여부와 납부기한 내 미납·과소납부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7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648
사전증여 재산의 증여세액은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그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9
1990년 8월 30일 이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헌법재판소법 199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1990.08.30 이후인 증여 토지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토지를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증여토지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