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내 생활 중인 미국영주권자의 증여세 관할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3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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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생활 중인 미국영주권자의 증여세 관할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재산상태·국내 거주기간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국내에서 생활하는 미국영주권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판정과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재산상태·국내 거주기간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례이다. 수증자와 증여자의 국내 주소 또는 거소 여부에 따라 증여세 관할 세무서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가족, 재산상태, 국내거주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거소지이고, 수증자와 증여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증여재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가족 및 재산상태, 국내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안임.

2.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도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며,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생활하는 미국영주권자의 국내 주소 여부와 증여세 소관세무서 판정.

회답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가족 및 재산상태, 국내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증여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32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회신), "국내 생활 중인 미국영주권자의 증여세 관할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29)
원 제목
미국영주권자로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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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