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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한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관한 당초 등기를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며 말소한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대하여 당초 등기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대하여 당초 등기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의 당초 등기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유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구27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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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24 (<time datetime="1994-10-31">1994.10.31</time> 회신), "착오로 한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63)
- 원 제목
-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