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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25건 · 17/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01 국내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가 제시되었다.

802 토지 현물출자 후 주택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하여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지분변동시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토지에 주택신축판매한 부분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분 변동분에는 양도소득세가, 주택 신축판매 부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가 현물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 점포로 쓴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넣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사실상 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주택 등을 소유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 등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보유하다 점포로 용도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점포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의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등을 소유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주택으로 판단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805 재개발 대토와 현금정산은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수용되면서 대토를 받고 차액만큼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와 현금 차액을 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06 주택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만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해당 여부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07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거주기간이 면제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거주기간 제한이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659, 1993.03.19를 참조하도록 했다.

808 실제 점포인 공부상 주택도 비과세 주택인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해당 건물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공부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는 점포지만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건물이 비과세 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면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요건에 포함되나?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경우 비과세 거주·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재일01254-1560과 재산01254-3399이다.

810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556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기존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811 직원 기숙사용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사업장 부수 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812 다른 도시의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옮기면 비과세인가?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그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질의회신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813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대지만 양도하였다면 과세대상이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였다면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면 그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에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면제받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재일46014-659, 1993.03.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15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816 양도 부동산이 나대지인지 주택인지 누가 판단하는가?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혹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부동산을 나대지와 주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그 구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일 현재의 상태에 관한 사실조사가 판단의 기준이다.

817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취득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비과세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기준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18 미분양 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의 감면 및 질의 ‘4’의 처리에 관해 물었다. 장기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 신축 판매와 질의 ‘4’는 각각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9 국내 1주택의 양도세 면제에 필요한 거주기간은 얼마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한다.

820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은 건물 준공일이다. 신축건물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21 양도 당시 주택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건축물이 주택 용도이고 양도자가 1세대1주택자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주택이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2 주택과 소유자가 다른 토지도 비과세되나?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써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더라도 당해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세대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한 토지는 주택이 비과세되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3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주민등록상의 세대가 다른 자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각각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토지와 주택을 각각 상속받아 거주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상속으로 토지와 주택을 각각 취득한 경우이다.

824 주택 취득 후 전근이 없으면 비과세되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귀문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아닌 다른 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비과세되나?
주택의 취득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근무상 형편을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 농막·축사·관리사는 주택에 해당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사에 필요한 관리사 등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막·축사·관리사 등은 원칙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828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 1991.02.11을 제시하였다.

829 전근으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830 퇴거 후 종전 주소지 주택도 거주기간 면제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659이다.

831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를 제시했다.

832 한 필지의 두 주택도 각각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나?
동일 필지 위에 있는 2개의 주택이 소유가 특정되어 있고 부수토지의 경계가 명확하다면 등기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필지 위에 두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가 특정되고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면 등기와 달라도 실질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소유와 경계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833 일부만 실제 주택이면 비과세 범위는?
귀문의 경우 A의 지분 중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을 적용하여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중 일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지분 가운데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에만 1세대 1주택을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다.

834 건물 없는 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에 이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분할해 별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과정에서 건물 없는 부분의 토지만 분할해 별도로 양도한 경우이다.

835 3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836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 및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상시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837 주택 전용 내부계단도 주택으로 보나?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에서 2층의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건물 내부 계단은 주택의 시설물로서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층 점포·2층 주택인 겸용주택에서 내부계단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2층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내부계단은 주택의 시설물로서 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38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당시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가액 결정과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며, 일정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췄더라도 양도 당시 주택을 철거해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69를 참조하도록 했다.

840 주택 비과세 후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을 매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세법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 별장도 사실상 주택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하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장으로 부과되는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842 폐업한 회사의 사원용 기숙사도 주택인가?
폐업한 회사의 사원용 기숙사도 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회사의 사원용 기숙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주택 수이다.

84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44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46014-659와 재일01254-705이다.

845 주택을 멸실하고 남은 나대지도 주택인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남은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을 참조한다.

846 고급주택의 엘리베이터는 주택전용이어야 하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은 주택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요건인 엘리베이터 설치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주택전용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 주택과 점포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한 건물의 주택과 점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구분은 실제 용도에 따르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848 재건축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요?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멸실 후 주택 수에 관한 구체적인 판정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849 주택 멸실 후 남은 나대지도 주택으로 보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면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850 과수원 관리사를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과수원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