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5.06.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59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3571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취득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비과세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기준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