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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요건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경우 비과세 거주·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재일01254-1560과 재산01254-3399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60, 1992.06.24
※ 재산01254-3399, 1989.09.11
정제 정리
질의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비과세요건 판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560, 1992.06.24
· 재산01254-3399, 1989.09.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99 두 층의 다세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 재일01254-1560 취득 전 거주기간도 주택 비과세 기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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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088 (<time datetime="1993-11-17">1993.11.17</time> 회신),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요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03)
- 원 제목
-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비과세요건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