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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4.1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은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여야 하며 종전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30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은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여야 하며 종전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612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