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4.1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은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여야 하며 종전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30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은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여야 하며 종전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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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46014-1612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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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