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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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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축 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의 감면 및 질의 ‘4’의 처리에 관해 물었다. 장기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 신축 판매와 질의 ‘4’는 각각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97, 1991.11.0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4’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282, 1990.0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97, 1991.11.02)
※ 부가22601-1282, 1990.09.26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 신축 판매와 장기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2. 질의 ‘4’에 대한 처리
회답
1. 주택 신축 판매는 재일01254-3497(1991.11.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질의 ‘4’는 부가22601-1282(1990.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82 미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 재일01254-3497 판매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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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72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미분양 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78)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