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다른 도시의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옮기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그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질의회신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직장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892, 1993.04.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892, 1993.04.08
정제 정리
질의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회신문(재일46014-892, 1993.04.0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892 근무상 사유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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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990 (<time datetime="1993-11-10">1993.11.10</time> 회신), "다른 도시의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옮기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53)
- 원 제목
-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