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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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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비과세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취득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비과세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기준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 주택을 취득했다. 해당 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될 수 없습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 취득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을 참조한다.
2.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91 사업상 전원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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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71 (<time datetime="1993-10-13">1993.10.13</time> 회신),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79)
- 원 제목
-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