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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만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을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만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해당 여부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양도가 계속적인 사업의 일부인지,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인지를 구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33, 1990.12.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33, 1990.12.27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봅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33, 1990.1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633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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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335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회신), "주택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67)
- 원 제목
- 주택을 양도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가 가능한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