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거주기간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3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거주기간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거주기간 제한이 면제되지 않는다.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거주기간 제한이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659, 1993.03.19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에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659, 1993.03.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659, 1993.03.19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에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659, 1993.03.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659, 1993.03.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659 잔금과 법정이자를 공탁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39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회신),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거주기간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43)
원 제목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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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