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 및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상시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및 마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293, 1993.05.13) 내용을 참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주택“에는 상시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1293, 1993.05.13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가 및 마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1293, 1993.05.13)을 참조합니다.

2. 질의 나는 상시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붙임: 재일46014-1293, 1993.05.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293 주주가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 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13 (<time datetime="1993-07-15">1993.07.15</time> 회신),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45)
원 제목
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