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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근무지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46014-659와 재일01254-70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뒤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 회신문(재일46014-659, 1993.03.19 재일01254-705, 1992.03.2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659, 1993.03.19
※ 재일01254-705, 1992.03.20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 회신문(재일46014-659, 1993.03.19 재일01254-705, 1992.03.20)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46014-659, 1993.03.19
※ 재일01254-705, 1992.03.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05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 재일46014-659 잔금과 법정이자를 공탁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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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42 (<time datetime="1993-06-01">1993.06.01</time> 회신),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84)
- 원 제목
-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