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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가사용 태양광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가동하기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제조설비용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전기료 절감을 위해 투자하고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2 홍보영상 제작·납품 사업장을 감면대상 공장으로 볼 수 있는가?
공장이란 단순 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닌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장을 말하며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보영상 등을 제작·납품하는 사업장이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은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장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조업에 필요한 가공·조립·수리시설 등 제조시설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한다.

3 구매·검사·포장 사업장은 공장시설인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실상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구매·검사·포장 등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인지 물었다. 본질적 성질을 바꾸지 않는 처리 장소와 제조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법인은 공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업종별 구분경리하면 서로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건설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제조업 소득은 같은 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업종별 구분경리 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종전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이전 공장은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각 공장의 설비·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공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장의 2년 이상 계속 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조업기간은 제조장 단위별로 판단하며 양수 후 2년 미만인 제조장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서로 무관한 제품의 설비와 공정이 별도라면 각 설비를 갖춘 장소를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양수 후 2년 미만 조업한 제조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의 판단단위를 물었다.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해야 하며 양수 후 조업기간이 2년 미만인 제조장은 감면되지 않는다. 서로 무관한 제품의 설비와 공정이 별도이면 각 장소를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농공단지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는가?
농공단지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제조설비를 매입・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내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설치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적법하게 임차하고 자체 공장건물을 신축해 사업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제조설비를 매입·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선박임가공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선박제조장 내에서 자기 또는 임차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의 재료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선박임가공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임가공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기 또는 임차 설비로 다른 사업체가 제공한 재료를 사용해 주문 제품을 제조·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자동차 부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인가?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설비로 자동차 부품을 임가공하면 제조업인지와 창업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체가 제공한 재료로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두 감면사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 정하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사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사업을 겸영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설비와 공정이 다르고 구분경리로 소득 구분이 가능하면 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두 세액감면을 사업별로 각각 적용할 수 있는가?
동일사업장의 동일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 될 때 각각 적용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사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겸영할 때 두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별 소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된 소득별로 각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별 제조설비·제조공정·생산제품이 서로 다르고 구분경리와 소득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이전완료보고서의 신공장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8항의 이전완료보고서 작성시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완료보고서 작성 시 신공장 취득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공장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공장은 일관된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공장구내창고·사무실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지방공장을 합친 뒤 기존 공장 감면을 유지하나?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에 입지하게 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구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 부지로 옮긴 뒤 기존 공장의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비와 건물을 제품별로 분리하고 제조공정이 무관하며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감면을 유지한다. 이전한 공장은 두 세액감면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같은 부지의 두 공장에 감면을 따로 적용할 수 있나요?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 별도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이전해 기존 지방공장과 같은 부지에 둔 경우 공장별 세액감면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공장은 종전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이전 공장은 두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이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하며 구분경리가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동일 부지의 별도 공장마다 다른 감면이 가능한가?
동일한 사업장내의 별도공장에 대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 공장과 같은 부지로 이전한 뒤 공장별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제7조 감면을 계속 받고 이전 후 공장은 제63조와 제7조 중 선택할 수 있다.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이 별도이고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일부 공장 이전도 독립된 제조장 이전인가?
제조공정이 무관한 2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상관없는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나, 동일공장 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별 설비가 분리된 공장과 동일 공장 일부 이전이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공정이 무관하고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이면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동일 공장 건물의 일부분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공장지방이전준비금 대상 제조장은 어디까지인가?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는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여, 제조공장이 무관한 제품을 생산시에는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것을 독립된 제조장으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을 뜻한다. 무관한 여러 제품을 생산하면 제품별 설비와 건물이 별도 설치된 곳을 각각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 부수적인 임가공도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가?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활동은 제조업으로서 중소기업해당사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임가공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를 물었다. 자기 제조설비로 제공받은 원부자재를 가공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다른 사업체가 주문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활동이어야 한다.

19 임가공업 소득도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 가공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로 타인이 제공한 원부자재를 임가공한 소득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장을 설치하고 자기 제조설비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새로 취득한 공업용 미싱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제조설비로서 직접 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중고품제외)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제품 제조설비인 공업용 미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설비로 직접 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을 새로 취득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품은 제외되며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 공해방지시설은 사업별 고정자산에 포함되나요?
제조설비를 가동함에 있어 기능적으로 필수불가결하지 아니한 공해방지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규정된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이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의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조설비 가동에 기능적으로 필수불가결하지 않으면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의 용도·기능·구조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에는 해당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독립된 두 공장 양도에도 세액면제가 적용되나?
서로 다른 장소에 별개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시설은 서로 독립된 각각의 공장으로서 각각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장소에 별도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 양도의 조세특례를 물었다. 각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각 시설이 서로 독립된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독립된 제조장과 공장 전부 이전의 기준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 공정까지 일관된 공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 토지는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부지의 제조설비가 독립된 제조장인지와 공장 전부 이전의 기준을 물었다. 일관 공정이 가능한 제조설비 장소와 부속토지는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본다. 이전 대상 시설을 옮긴 뒤 구 공장이 폐업하거나 사업 불능 상태이면 전부 이전으로 본다.

24 제조장별 지방이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
대도시안의 동일부지 내에 각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2가지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의 적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부지의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지방이전할 때 면제 적용과 사업개시 기한을 물었다. 각 제조장을 독립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는다. 토지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에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 보일러·변전시설은 사업별 고정자산 설비인가?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설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시설과 변전시설이 사업별 고정자산의 설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시설은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및 장치의 설비에 해당한다.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업의 투자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에 규정하는 제조업의 사업별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 중소기업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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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