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가공업 소득도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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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가공업 소득도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가공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설비로 타인이 제공한 원부자재를 임가공한 소득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장을 설치하고 자기 제조설비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고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다. 다른 사업체가 원부자재를 제공하면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한다.

질의요지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 가공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됨

본문(원문)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4...13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의 임가공업 소득에 중소제조업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4...13 참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중24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2 (<time datetime="1993-06-14">1993.06.14</time> 회신), "임가공업 소득도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87)
원 제목
임 가공업 영위법인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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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