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홍보영상 제작·납품 사업장을 감면대상 공장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홍보영상 제작·납품 사업장을 감면대상 공장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은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장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홍보영상 등을 제작·납품하는 사업장이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은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장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제조업에 필요한 가공·조립·수리시설 등 제조시설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이란 단순 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닌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장을 말하며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36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대상 공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 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닌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장을 말하며 이러한 공장에 해당하는지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홍보영상 등을 제작·납품하는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감면대상 공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으로서, 단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장을 말합니다.

이유

공장 해당 여부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제조시설에는 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이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62 (<time datetime="2017-05-23">2017.05.23</time> 회신), "홍보영상 제작·납품 사업장을 감면대상 공장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51)
원 제목
홍보영상 등을 제작,납품하는 사업장을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