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공단지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공단지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를 적법하게 임차하고 자체 공장건물을 신축해 사업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 내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설치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적법하게 임차하고 자체 공장건물을 신축해 사업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제조설비를 매입·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농공단지 내 토지를 적법하게 임차한다. 법인 소유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제조설비를 매입·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제조설비를 매입・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내의 토지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임차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제조설비를 매입·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내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설치할 때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내의 토지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임차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제조설비를 매입·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05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5 (<time datetime="2007-07-30">2007.07.30</time> 회신), "농공단지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22)
원 제목
농공단지내 토지 임차하여 공장 설치시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