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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태양광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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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제조업 법인이 제조설비용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전기료 절감을 위해 투자하고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했다. 생산된 전기는 제조설비를 가동하는 데 사용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가동하기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669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한 후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하고 생산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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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002 (<time datetime="2024-06-27">2024.06.27</time> 회신), "자가사용 태양광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323)
- 원 제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