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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득한 공업용 미싱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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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로 취득한 공업용 미싱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설비로 직접 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을 새로 취득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섬유제품 제조설비인 공업용 미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설비로 직접 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을 새로 취득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품은 제외되며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업용 미싱을 새로 취득한다. 해당 미싱은 중고품이 아니며 제조설비로 직접 사용된다.

질의요지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제조설비로서 직접 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중고품제외)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제조설비로서 직접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중고품제외)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설비로 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제조설비로서 직접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중고품제외)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9 (<time datetime="1992-10-15">1992.10.15</time> 회신), "새로 취득한 공업용 미싱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29)
원 제목
섬유제품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미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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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