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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시설은 사업별 고정자산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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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해방지시설은 사업별 고정자산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설비 가동에 기능적으로 필수불가결하지 않으면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해방지시설이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의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조설비 가동에 기능적으로 필수불가결하지 않으면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의 용도·기능·구조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에는 해당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공해방지시설의 용도, 기능 및 구조가 분명하지 않다. 해당 시설이 제조설비 가동에 기능적으로 필수불가결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제조설비를 가동함에 있어 기능적으로 필수불가결하지 아니한 공해방지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규정된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해방지시설의 용도, 기능,구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제조설비를 가동함에 있어 기능적으로 필수불가결하지 아니한 공해방지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제5조의2에 규정된 사업별고정자산에 새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해방지시설이 중소기업의 투자 준비금 계상 시 사업용 자산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해방지시설의 용도, 기능, 구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조설비를 가동함에 있어 기능적으로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공해방지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규정된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8 (<time datetime="1992-01-23">1992.01.23</time> 회신), "공해방지시설은 사업별 고정자산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52)
원 제목
공해방지시설이 중소기업의 투자 준비금 계상 시 사업용 자산 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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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