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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7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기타 유형재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따르나?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유형재산 평가 시 장부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기타 유형재산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운용리스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차량과 기계장비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 예상가액을 적용한다. 재취득 예상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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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낮으면 정당한 사유인가?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6 여러 필지의 토지는 필지별로 평가해야 하나?
비상장법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로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용도별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여러 필지 토지의 평가단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필지별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골프장용지처럼 용도상 불가분 관계로 필지별 평가가 불합리하면 용도별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순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규정 금액을 차가감한다. 관련 유보금액은 중복 반영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58 보유 비상장주식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유중인 타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당시와 평가기준일의 영업현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나?
자산의 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하는 규정은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도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교 규정은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금·적금과 장기채권·채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부가액보다 낮은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와 적용기준을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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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재산과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에 따른 순자산가액 평가가 불가능하면 소재지국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오래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증여당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에 의한 장부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규정된 “시가”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에 따른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해당 장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증여일 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에 따른 장부가액에 관한 것이다.

63 외국법인 출자주식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가액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자산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외국법인 출자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자산평가가 불가능하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64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식에서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제외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와 양도·취득 시 순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에서 환율조정계정을 제외하고 시행규칙상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양도·취득 관련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기계장치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보충적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시 소요 예상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장부가액이 부적정하면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을 당해재산 평가액으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상속재산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해 평가한다. 장부가액이 부적정하고 다른 적정한 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6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 및 제5조의2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7 사업용 증여재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나?
증여재산인 사업용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각 재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용 재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각 재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담부 증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8 사업체 증여 시 영업권을 재산가액에 더하나?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을 가산하고 상품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품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9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과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을 부과 당시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0 합자회사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의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의 장부가액을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합자회사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1 상속재산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함께 조사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나 상속개시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으로 기장되어 있다면 이는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사업체의 부동산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여러 정황을 확인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속개시 전 취득한 토지가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으로 기장됐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비상장주식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되지 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산별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73 비상장주식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되지 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세무서장이 자산별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74 상속재산의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느 것이 시가인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을 때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75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상속재산 시가는 무엇인가?
현행 상속세법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라 함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상속재산의 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어느 금액이 시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76 사업체 장부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를 증여하면서 비치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7 외국법인 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다른 국내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며, 이 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뒤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로 환산한다. 순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해당 외국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