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사업체 장부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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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사업체를 증여하면서 비치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이 사업체로서 장부가 비치되어 있을 경우 동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이 사업체이고 장부가 비치된 경우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업체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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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88 (<time datetime="1986-09-24">1986.09.24</time> 회신), "사업체 장부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11)
- 원 제목
- 증여재산이 사업체로서 장부가 비치되어 있을 경우 동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