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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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허가제한구역 잡종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잡종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제한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실제로 해당 법령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잡종지의 경작 제한도 토지 사용 제한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에 대해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에서 농작물 재배가 제한된 경우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의 경작 자체가 제한된 경우와 달리 잡종지의 경작 제한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농지 본래 용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협의매수된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단하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일정 요건에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2년 이전 취득 여부는 각 법령의 요건 및 취득일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시행령 각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나?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나대지·잡종지가 사실상 사용 제한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농지는 본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잡종지는 언제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하는 토지가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계획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A토지는 제한기간을 사업용으로 판정하고 B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C토지는 계획구역 지정 후에도 본래 용도인 경작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 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잡종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속농지를 잡종지로 바꿔도 비사업용 예외인가?
상속 등으로 받은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에 있어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인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 여부는 그 기간 내내 농지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인정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은 공제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나대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된다. 판단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르며 자연녹지지역의 해당 잡종지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12 축산 영농조합에 임야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 및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 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와 임야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농지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지만 잡종지와 임야의 현물출자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 영농조합법인은 지방세법상 농지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 건축 제한 잡종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지를 말하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이 제한된 잡종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공제대상이 된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질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조건부 매매와 농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자산 매매의 양도시기와 양도 전 농지의 지목·용도 변경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시기 전 경작 불가능한 토지가 되면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잡종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귀 질의 내용이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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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