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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된다.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된다. 판단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르며 자연녹지지역의 해당 잡종지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나대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
2. 나대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안의 잡종지에는 건축법시행령[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
2. 나대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안의 잡종지에는 건축법시행령[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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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08 (<time datetime="1995-09-23">1995.09.23</time> 회신), "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79)
- 원 제목
-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