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축산 영농조합에 임야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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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축산 영농조합에 임야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지만 잡종지와 임야의 현물출자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 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와 임야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농지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지만 잡종지와 임야의 현물출자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 영농조합법인은 지방세법상 농지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축산 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와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자본금 증자 때의 등록세 면제도 함께 언급되었다.

질의요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 및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위 영농조합법인은 지방세법 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이 발생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 및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등록세면제 및 자본금 증자시 등록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 및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위 영농조합법인은 지방세법 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이 발생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 및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등록세면제 및 자본금 증자시 등록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0 (<time datetime="1995-03-03">1995.03.03</time> 회신), "축산 영농조합에 임야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39)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에 임야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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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