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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영농조합에 임야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지만 잡종지와 임야의 현물출자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 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와 임야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농지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지만 잡종지와 임야의 현물출자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 영농조합법인은 지방세법상 농지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축산 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와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자본금 증자 때의 등록세 면제도 함께 언급되었다.
질의요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 및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위 영농조합법인은 지방세법 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이 발생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 및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등록세면제 및 자본금 증자시 등록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 및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위 영농조합법인은 지방세법 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이 발생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 및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등록세면제 및 자본금 증자시 등록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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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0 (<time datetime="1995-03-03">1995.03.03</time> 회신), "축산 영농조합에 임야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39)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에 임야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