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잡종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99회신일 1991.04.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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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잡종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08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잡종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 내용이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0, 1991.0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내용이 위1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

1.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및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잡종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재일01254-180(1991.01.21)의 내용을 참조한다.

2.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재일01254-18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일정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2. 나대지에는 공부상의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및 지목과 관계없이 건축 가능한 환지지구 내 토지 등 실질적인 대지가 포함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99 (1991.04.08 회신), "잡종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95)
원 제목
잡종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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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