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일부만 임대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일부만 임대한 상속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
상속증여세 - 1995.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화장실·계단 등 공유면적은 양 부분의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
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5.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임대보증금도 같은 비율로 안분해 건물 귀속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재산의 토지와 건물별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임대차계약 재산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사실상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등기 재산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상 사실상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 등기 재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르면 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공제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증여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피상속인, 건물은 타인 소유인 임대 부동산의 보증금 채무 공제방법을 물었다. 보증금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안분된 금액 중 토지귀속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08
토지·건물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타인 소유의 토지와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귀속분
상속증여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와 피상속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공제범위를 물었다.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가액비율로 안분한 건물 귀속분을 공제한다. 재정경제원 재산46014-160(1995.05.0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9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재산의 임대료 등이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보증금 귀속 불명 시 상속채무를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 건물은 상속인 등이 소유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중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함
상속증여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귀속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11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5.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가액은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무부령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12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
상속증여세 - 1995.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과세와 임대차 재산의 토지·건물별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별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평가액은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타인 토지 위 상속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4.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 위에 피상속인 소유 건물이 있는 임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사실상 하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됐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고정 관리비 중 일부를 임대료로 보나? 임대차재산은 1년간의 임대료를 10%로 나눈 금액,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일 현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임차자의 일정액 관리비명목 지불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상속증여세 - 1994.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재산 평가 시 임차자가 정액으로 낸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제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임대차재산은 임대료 환산액과 보증금 합계액을 일반 평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임대재산과 6개월 전 취득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같
상속증여세 - 1994.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과 상속개시 6월 이전 취득 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재산은 일반 평가액과 시행령상 임대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 6월 이전에 매입하거나 신축한 건물의 거래가액 또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
전대 중인 공동소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전체 평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고, 그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을 각각 피상속인의 지분
상속증여세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해 전대하는 공동소유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뒤 피상속인의 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임대차 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1년간의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은 전
상속증여세 - 1994.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및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
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상속증여세 - 199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재산46073-1004, 1993.12.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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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의 건물의 가액비율에
상속증여세 - 1994.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재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가액비율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임대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상속증여세 - 1994.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재산가액을 평가한다. 가액비율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규정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2
임대한 상속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건물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 건물의 평가방법과 임대보증금 귀속을 물었다. 법정 평가가액들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보증금 전액을 건물의 보증금으로 본다.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 전액을 적용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
상속증여세 - 1993.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증여 건물에 적용할 임대보증금 범위를 물었다.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이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건물의 보증금으로 본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 건물의 보증금으로 보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평가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
상속증여세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일 때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재산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있고 사업자등록도 건물소유자 단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
고정 관리비가 있는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상속증여세 - 199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가 고정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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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없는 증여재산에 담보재산 평가를 적용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없는 증여재산에 특정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배제의 기준은 증여재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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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 시 1년간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2.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1년간 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년간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일반 평가액과 임대보증금 환산금액 및 실지 보증금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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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단독 임대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할까?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 건물은 상속인 소유인 경,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간에 체결되어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토지 평가시 담보제공된 재산가
상속증여세 - 1992.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토지를, 상속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건물주가 단독 임대한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토지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모두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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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로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의 관리를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상속증여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상속인,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일 때 건물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관리를 단독으로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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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관리비 중 초과액은 임대료에 포함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내용에 임차자가 지불할 전기요금등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임차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 중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상속증여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부동산 평가 시 고정 관리비의 임대료 포함 범위를 물었다. 관리비 명목의 금액 중 임차인이 실제 부담할 관리비를 넘는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계약에서 일정액으로 고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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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임대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일부에만 체결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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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대재산의 1년간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 평가에서 1년간 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간의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계산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의 월 임대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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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상가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가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 질의를 물었다. 평가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2가 적용된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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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채무인가? 건물소유주가 금융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소유주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대보증금이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인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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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명의만 배우자로 하면 증여인가? 남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계약 명의를 부인으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인이 보증금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과세되지만 단순 명의 기재라면 과세문제가 없다. 두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