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만 임대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9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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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만 임대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상속재산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일부에만 체결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부분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합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915 (<time datetime="1991-04-10">1991.04.10</time> 회신), "일부만 임대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99)
원 제목
특정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동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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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