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임대차 명의만 배우자로 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인이 보증금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과세되지만 단순 명의 기재라면 과세문제가 없다.
남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계약 명의를 부인으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인이 보증금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과세되지만 단순 명의 기재라면 과세문제가 없다. 두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이 주택임대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 명의는 부인 앞으로 하였다.
질의요지
남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남편이 주택임대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명의는 부인 앞으로 한 경우 동 사실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남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또는 남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앞의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뒤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남편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서상 명의를 부인 앞으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인이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남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남편이 계약하면서 단순히 계약서상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후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998 심판결정2017.10.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5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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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73 (1986.05.14 회신), "임대차 명의만 배우자로 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89)
- 원 제목
-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