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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단독 임대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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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토지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토지를, 상속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건물주가 단독 임대한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토지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모두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상속인 소유이다. 임대차계약은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체결되었고, 사업자등록도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 건물은 상속인 소유인 경,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간에 체결되어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토지 평가시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체결되어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상속인 소유이며, 건물소유자가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체결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토지를 평가할 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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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4 (<time datetime="1992-01-14">1992.01.14</time> 회신), "건물주가 단독 임대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할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94)
- 원 제목
- 토지만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건물소유자 단독임대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