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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세액공제액은 언제 저축기관에 납입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한 것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때에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원천징수-1989.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때 공제한 재형저축 세액공제액을 언제 납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할 때 세액공제액도 납입해야 한다. 세액공제액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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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송 중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퇴직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송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액을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송판결로 추가지급이
원천징수-1989.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하고 추가 지급 확정 시 세액을 재계산한다. 최초 금액은 퇴직금지급규정으로 계산하며 추가분은 실제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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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그해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됨
원천징수-1988.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분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12월분 지급 때 연간 총급여액을 연말정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2131, 1988.07.29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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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의 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자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8.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직자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와 잘못 징수한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영수증은 정해진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고 잘못 징수한 세액은 조정 환급한다. 교부기한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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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 원천세액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하나?비영리법인에 대한 예금・적금의 이자는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은 수익사업부분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세액 중 착오로 원천징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8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적금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수익사업이므로 원천납부세액을 수익사업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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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세액과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연불조건에 의하여 토지 및 투자주식을 매입하고 동 매입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각각의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이며, 연불매입가액에 포함된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87.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취득 관련 지급이자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 및 주식 취득원가의 처리를 물었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 환급한다. 양도주식에 관한 질의의 금액은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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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술자 체재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에서 파견된 기술자에게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약에 의하여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6.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된 일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교통비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숙박비와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이며 실제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과 한ㆍ일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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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지연배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피상속인이 소를 제기하여 지연배상금, 확정판결을 받고 상속인이 양수하였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당한 후의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원천징수-1985.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지연배상금을 상속인이 양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상속재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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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승계한 직원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법인전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전직원을 인수하여 계속 고용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미지급계상한 급료는 실지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직원과 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의 연말정산·원천징수 및 자산 양도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며, 실제 급료 지급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자산과 부채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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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정기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무기명식 예금증서보관확인서상 예금주명의가 법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당 법인의 실지명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84.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주 명의가 법인인 무기명식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법인이 실지명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예금증서보관확인서에 법인 명의가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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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주 공사 인건비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공동수주 대형공사 시공시 공장현장에서 지출하는 노임 및 인건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4.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대형공사 현장의 노임과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이다. 누가 금액을 지급했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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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탈루세액을 내도 처벌되는가?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였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함
원천징수조세범 처벌법1978.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수시기 후 세무조사 중 탈루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후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소득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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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찰 중 원천세를 내도 범칙대상인가?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납부치 않다가 사찰착수 기간 중에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됨
원천징수-1972.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납부기일을 넘긴 원천세를 사찰착수 기간 중 자진납부한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찰착수 기간 중 자진납부했더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 내 납부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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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원천징수 위반 통고처분은 누구에게 하나?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지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벌금통고 처분은 본점에 대하여 함
원천징수-1967.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점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벌금통고 처분의 상대방을 물었다. 벌금통고 처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본점에 대하여 해야 한다. 다만 통고서는 지점으로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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