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상속된 지연배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9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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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된 지연배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피상속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지연배상금을 상속인이 양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상속재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지연배상금에 관한 확정판결 후 상속인이 이를 양수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소를 제기하여 지연배상금, 확정판결을 받고 상속인이 양수하였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당한 후의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1.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9-1...25의 규정에 의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또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소를 제기하여 지연배상금 확정판결을 받고 상속인이 이를 양수한 경우의 원천징수와 상속재산 처리.

회답

1.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95 (<time datetime="1985-10-25">1985.10.25</time> 회신), "상속된 지연배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96)
원 제목
피상속인이 소를 제기하여 지연배상금, 확정판결을 받고 상속인이 양수하였을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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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