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재형저축 세액공제액은 언제 저축기관에 납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형저축 세액공제액은 언제 저축기관에 납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할 때 세액공제액도 납입해야 한다.

원천징수 때 공제한 재형저축 세액공제액을 언제 납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할 때 세액공제액도 납입해야 한다. 세액공제액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면서 재형저축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한 것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때에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 하는 때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때에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징수 시 공제한 재형저축 세액공제액을 언제 납입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저축금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때에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0 (<time datetime="1989-01-20">1989.01.20</time> 회신), "재형저축 세액공제액은 언제 저축기관에 납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14)
원 제목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의 납입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