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도 퇴직자의 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1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 퇴직자의 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수증은 정해진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고 잘못 징수한 세액은 조정 환급한다.

중도 퇴직자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와 잘못 징수한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영수증은 정해진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고 잘못 징수한 세액은 조정 환급한다. 교부기한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당해 연도 중도에 퇴직하였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자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6조에 의거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 의거 원천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금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당해 연도의 중도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시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66조에 의거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금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13 (<time datetime="1988-09-14">1988.09.14</time> 회신), "중도 퇴직자의 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37)
원 제목
중도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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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