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직금 소송 중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금 소송 중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하고 추가 지급 확정 시 세액을 재계산한다.

소송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하고 추가 지급 확정 시 세액을 재계산한다. 최초 금액은 퇴직금지급규정으로 계산하며 추가분은 실제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사자와의 소송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소송으로 퇴직급여의 추가 지급이 확정될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송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액을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송판결로 추가지급이 확정된 때에는 추가 지급하는 때 재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송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액을 퇴직 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송으로 추가지급이 확정된 때에는 퇴직급여액을 추가 지급하는 때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소송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소송으로 추가 지급이 확정되면 퇴직급여액을 추가 지급할 때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 (<time datetime="1989-01-10">1989.01.10</time> 회신), "퇴직금 소송 중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21)
원 제목
퇴사자와의 소송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