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세무사찰 중 원천세를 내도 범칙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총괄1231-29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사찰 중 원천세를 내도 범칙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2.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찰착수 기간 중 자진납부했더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된다.

법정납부기일을 넘긴 원천세를 사찰착수 기간 중 자진납부한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찰착수 기간 중 자진납부했더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 내 납부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 내 납부하지 않았다. 적발된 뒤 사찰착수 기간 중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납부치 않다가 사찰착수 기간 중에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됨

본문(원문)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납부치 않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사찰착수 기간 중에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납부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사찰착수 기간 중 자진납부한 경우 조세범칙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 내 납부하지 않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사찰착수 기간 중 자진납부하였더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총괄1231-293 (<time datetime="1972-03-03">1972.03.03</time> 회신), "세무사찰 중 원천세를 내도 범칙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85)
원 제목
사찰착수 중 자진납부한 원천세액의 처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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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