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03회신일 1988.10.1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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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11

매월분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12월분 지급 때 연간 총급여액을 연말정산한다.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분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12월분 지급 때 연간 총급여액을 연말정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2131, 1988.07.29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그해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당청이 기회신한바 있는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131, 1988.07.29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그해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됨.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당청이 기회신한바 있는 회신문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2131, 1988.07.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03 (1988.10.11 회신), "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12)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