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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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2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3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양수한 할부채권도 외상매출금 등에 해당하나?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은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한 할부채권 금액은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의 기회신 질의회신문 법인22601-262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02 양수한 할부채권도 외상매출금 등에 해당하는가?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은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수한 할부채권 금액은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외상매출금 할인액은 사전약정해야 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은 일반적 거래관행에 의하여 외상매출금 결제 시 할인할 금액을 거래처와 사전 약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결제 시 일정률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매출할인은 일반적 거래관행에 따라 거래처와 사전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외상매출금 결제 시 할인할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무재산 확인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만 가능한가요?
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무재산을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 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05 국가기관 상대 판매대금도 외상매출금인가?
사업연도 말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에 판매한 상품·제품의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 외상매출금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미수금은 외상매출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연불 수출입 외화채권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외화채권채무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17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 수출·수입에 따른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환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7 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 할 수 있고,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발행되고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 손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와 강제집행 불능 시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과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증명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강제집행 불능조서와 법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채무자 무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회수불능의 경우 대 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리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한 확인 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할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회수불능과 채무자 무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담은 유사회신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9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동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시효 기산일과 채권 회수 태만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계산하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특수관계자 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되나요?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와 대손처리의 관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법인22601-2222, 1986.07.12 회신문이다.

111 외상매출금과 현금회수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연도말에 다량의 제품재고가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제품의 종류, 수량, 규격 및 단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은 때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현금회수액의 불일치 차액을 간주매출로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도록 회답하였다.

112 강제집행불능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 등 채권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이 법령상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3 외상매출금 충당금과 판매비용은 손금인가?
외상매출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한도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상품등 판매시 판매부대비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과 상품 판매부대비용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판매부대비용은 거래 실질에 따라 손비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충당금과 실제 상품 판매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외상매출금의 범위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등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수이자 등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수이자 등의 금액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10...14를 따른다.

115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으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대손금으로 확정될 때 처리한다.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어음채권은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는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더라도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가압류강제집행불능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17 합의로 포기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인가?
외상매출금을 합의에 의하여 일부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합의로 일부 포기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합의로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본다. 법령에 따라 계상한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지난 채권도 대손금인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소멸시효 및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손금불산입된다.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해당 채권은 임의 포기로 본다.

119 압류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동산 및 부동산 압류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소멸시효와 압류불능 등 상황에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경락대상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으면 처리할 수 있으나 재산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기한부 수출의 이자와 환가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D/A 또는 유산스수출에 있어서 신용매출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수출가액 전체를 외상매출금으로 수익계상하는 것이며 외국환은행에 지급하는 환가료는 할인료에 해당하는 영업외비용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기간 경과분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부 수출가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과 은행에 지급한 환가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인도일에 수출가액 전액을 외상매출금으로 수익 계상하고 환가료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환가료는 할인료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경과분만 손금에 산입한다.

121 매출누락액이 외상매출금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및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매출누락액 대응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과 외상매출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출누락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외상매출금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소득처분은 제시된 기본통칙에 따라 검토한다.

122 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입증하나?
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무재산을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여부는 강제집행 불능조서 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3 시효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완성 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와 회수조치 없는 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대손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하되,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금불산입한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시효는 상법을, 중단사유와 기산일은 민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