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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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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및 부동산 압류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 등의 소멸시효와 압류불능 등 상황에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경락대상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으면 처리할 수 있으나 재산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경락대상자산 외 재산 유무가 문제되었다.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동산 및 부동산 압류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2호, 3호, 8호 및 제5항을 참고 하시고
3. 귀 질의 라의 경우 경락대상자산 이외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4. 귀 질의 마의 경우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경락대상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및 압류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2호, 3호, 8호 및 제5항을 참고 하시고
3. 귀 질의 라의 경우 경락대상자산 이외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4. 귀 질의 마의 경우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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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29 (1985.10.21 회신), "압류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88)
- 원 제목
- 대손금처리 인정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