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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수출입 외화채권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연불 수출·수입에 따른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환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외화채권ㆍ채무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외화채무의 발생과 외화채권의 평가 및 상환의 경우에는 대고객 외국환매입율 2. 외화채권의 발생과 외화채무의 평가 및 상환의 경우에는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화채권채무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17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화채권채무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17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연불 수출·수입에 따른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외화채권채무 범위 및 원화환산 방법.
회답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17에 따르며, 외화채권채무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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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54 (1988.11.02 회신), "연불 수출입 외화채권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67)
- 원 제목
- 연불 수출ㆍ수입에 따른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의 환율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