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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이 외상매출금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누락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외상매출금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과 외상매출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출누락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외상매출금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소득처분은 제시된 기본통칙에 따라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에 매출누락액이 발생했다. 해당 매출누락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및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매출누락액 대응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는 금액은 제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을 참고하시고 매출누락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며,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을 참고하고, 매출누락액이 외상매출금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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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7 (<time datetime="1985-07-30">1985.07.30</time> 회신), "매출누락액이 외상매출금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92)
- 원 제목
-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