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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입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무재산을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여부는 강제집행 불능조서 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채무자에게 소유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손처리할 때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집달관의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다는 사실은 집달관의 강제집행 불능조서뿐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중4678 심판결정2014.08.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8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1757 심판결정2003.09.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8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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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9 (1985.06.20 회신), "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60)
- 원 제목
- 대손처리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