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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수출의 이자와 환가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도일에 수출가액 전액을 외상매출금으로 수익 계상하고 환가료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기한부 수출가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과 은행에 지급한 환가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인도일에 수출가액 전액을 외상매출금으로 수익 계상하고 환가료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환가료는 할인료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경과분만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한부 결제조건으로 상품을 수출하며 수출가액에 신용매출기간의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다. 만기 전에 대금을 회수하려고 수출화환어음을 외국환은행에 매입 의뢰하고 환가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D/A 또는 유산스수출에 있어서 신용매출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수출가액 전체를 외상매출금으로 수익계상하는 것이며 외국환은행에 지급하는 환가료는 할인료에 해당하는 영업외비용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기간 경과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D/A 또는 기한부신용장에 의한 조건으로 상품을 수출함에 있어 수출가액에는 상품대금에 부가하여 신용매출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에도 동 상품의 인도일에 수출가액 전체를 외상매출금으로 수익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업자가 신용매출기간의 종료일 전에 수출대전을 회수하기 위하여 기한부 수출화환어음을 외국환은행에 매입의뢰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가료는 할인료에 해당하는 영업외 비용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기간경과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한부 결제조건의 수출가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과 외국환은행에 지급하는 환가료의 세무회계처리.
회답
1. 수출가액에 신용매출기간의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에도 상품 인도일에 수출가액 전체를 외상매출금으로 수익 계상합니다.
2. 신용매출기간 종료 전에 수출대전을 회수하기 위해 수출화환어음을 외국환은행에 매입 의뢰하고 지급하는 환가료는 할인료에 해당하는 영업외비용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경과분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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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8 (<time datetime="1985-09-02">1985.09.02</time> 회신), "기한부 수출의 이자와 환가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88)
- 원 제목
- D/A 및 유산스수출의 세무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