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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충당금과 판매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충당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판매부대비용은 거래 실질에 따라 손비로 처리한다.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과 상품 판매부대비용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판매부대비용은 거래 실질에 따라 손비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충당금과 실제 상품 판매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대손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다.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부대비용도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한도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상품등 판매시 판매부대비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상매출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품등을 판매함에 있어서의 판매부대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1-2-5...3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상품 판매부대비용의 처리 방법.
회답
외상매출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상품 등을 판매할 때 발생한 판매부대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 1-2-5...3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각 법인의 손비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35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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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7 (<time datetime="1986-11-15">1986.11.15</time> 회신), "외상매출금 충당금과 판매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79)
- 원 제목
-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및 판매부대비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