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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공제초과액은 환급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대상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 시 그 납부세액 한도까지만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이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기타-1991.10.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한도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초과분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을 넘는 공제대상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정해진 초과금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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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토초세 대상 토지는 언제 신고하나?토지초과이득세를 1년(1990년)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유휴토지등의 경우에는 1991.09.30까지 당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기타-1991.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과세지역의 유휴토지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물었다. 1990년 단위 과세 대상은 1991년 9월 3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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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도 토초세가 과세되나?대상 토지가 소재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예정결정기간(1990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1.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 소재지가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지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1990년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현황 부족으로 확답할 수 없고 도로 미확보만으로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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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현재 주택 부속토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1991.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법률 시행이 유예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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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가 초과 상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함
기타건축법1991.09.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을 초과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건축제한 시 처리를 묻는다. 1991년 예정결정은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 토지 등에 한하며, 일정 요건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1년이 지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요건을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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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개량비는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
기타-1991.09.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의 과세표준 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량비 등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공제한다. 무상 공여 도로의 취득가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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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말에 나지이면 유휴토지인가?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1.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기준일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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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나지는 과세되나?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1.08.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기간과 이후 나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이 지나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과세대상이나 원문 후반의 예외 내용은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택지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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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말 현재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의 본문의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1.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 토지가 나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관련 규정상 나지이면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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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된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이 정착된 필지의 토지와 합병된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기타-1991.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필지와 합병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사업 영위기간과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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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유휴토지의 토초세는 경감되는가?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된 후 예정결정일 전에 양도하는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결정기한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기타-1991.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종료 후 예정결정일 전에 양도한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규정은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848, 1991.06.22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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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은?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택지개발촉진법1991.07.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에 이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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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면적에 따라 달라지나?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등의 면적과는 관계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임
기타-1991.07.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최저한과 유휴토지 면적의 관계 및 과세 방식 등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면적과 관계없고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지정·고시 지역은 요건을 충족한 초과액에 1년 단위로 과세하고 3년 단위 과세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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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예정 건축물과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일인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됨
기타소득세법1991.06.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예정 건축물의 기준일과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손금 처리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포함되며 납부세액은 필요경비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은 업무무관 지출이고 법인 부담 세액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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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판정 때 용도지역별 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1.06.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 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적용방법과 예정결정기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해당 지역의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만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1990.12.31 현재 나지이면 1990년도분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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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1.06.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과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철거일부터 2년, 자진 철거는 1년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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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도가 낮으면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인가?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
기타-1991.03.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않을 때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이 1년 단위 과세지역이고 그 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사완성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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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에 과세대상이 아니면 예정세액을 환급하나요?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기타-1991.0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예정 납부세액 합계가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환급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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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1년 단위 과세지역인가?민원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잇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1990.06.29자 지정ㆍ고시된 지
기타-1990.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1년 단위 과세지역에 소재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1990.06.29자 1년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지가상승액 등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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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얼마인가?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임
기타-1990.1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질의 대상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3년이나 지정·고시된 지가급등지역에는 1년 단위로 과세한다. 대상 토지는 1990년이 첫 예정결정기간이며 유휴토지 여부는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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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에서 공사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써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건축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0.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 지정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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