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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에 과세대상이 아니면 예정세액을 환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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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납부세액 합계가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환급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예정 납부세액 합계가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환급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없지만 예정결정기간에는 세액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 토지초과이득상당액 관련 초과금액의 환급 여부.
회답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어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합계가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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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34 (<time datetime="1991-01-17">1991.01.17</time> 회신), "종료일에 과세대상이 아니면 예정세액을 환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27)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초과 금액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