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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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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를 반환받아 팔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반환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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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과세대상이지만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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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농업인은 누구인가?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아닌 경우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또는 초지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인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이나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해당 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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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그 출자지분을 3년내 종교재단에 증여하는 경우, 추징규정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현물출자로 양도세를 면제받은 뒤 지분을 3년 내 종교재단에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다. 그 출자지분을 종교재단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추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농지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을 면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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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당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도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인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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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 명의로 대토농지를 사면 비과세되는가? 농지를 본인이 아닌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추후 본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양도 후 1년내 본인명의로 취득하지 않아 비과세되는 ‘대토’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위토를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변경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농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본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본인명의로 취득하지 않았고 다른 인격주체가 취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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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얻은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현물출자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농업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법규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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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조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
양도소득세 - 1999.07.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현물출자와 제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업인의 영농조합법인 농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지의 범위와 제외 대상 및 제조업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법인전환 규정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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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영농조합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인이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후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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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면세되는가?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
양도소득세 - 1998.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면 적용된다.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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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하며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8.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면제되지만 축사와 그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축산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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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를 현물출자해야 양도세가 면제되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양도소득세 - 1997.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답을 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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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온실에서 화훼를 재배하면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농업인이 동법인의 지원을 받아 소유농지에 농업용 고정식온실을 설치하고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으로 고정식온실에서 화훼를 직접 재배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조합원인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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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규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영농조합법인에
양도소득세 - 1996.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현물출자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는 법령상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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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현물출자하는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업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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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농지를 되돌려받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현물출자등기한 해당농지의 소유권을 환원받는 것은 면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를 등기말소로 환원받을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으로 소유권을 환원받는 것은 추징사유가 아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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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영농조합에 임야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축산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 및 임야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 관련 영농조합법인에 잡종지와 임야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농지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지만 잡종지와 임야의 현물출자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 영농조합법인은 지방세법상 농지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