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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를 현물출자해야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답을 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람이 해당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
회답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ㆍ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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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4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어떤 농지를 현물출자해야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04)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토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