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정식온실에서 화훼를 재배하면 자경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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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정식온실에서 화훼를 재배하면 자경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인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으로 고정식온실에서 화훼를 직접 재배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조합원인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농업인이 법인의 지원을 받아 소유농지에 농업용 고정식온실을 설치하였다. 그 온실에서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농지를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농업인이 동법인의 지원을 받아 소유농지에 농업용 고정식온실을 설치하고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경농지로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농어촌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농업인이 동법인의 지원을 받아 소유농지에 농업용 고정식온실을 설치하고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경농지로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을 받아 소유농지에 농업용 고정식온실을 설치하고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면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농업인이 법인의 지원을 받아 소유농지에 농업용 고정식온실을 설치하고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경농지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3 (<time datetime="1997-03-15">1997.03.15</time> 회신), "고정식온실에서 화훼를 재배하면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90)
원 제목
농지에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는 경우 감면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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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